현재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어려운데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미국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 PTP 종목에 투자할 때는 매도금에 과세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30일까지 보유 종목 매도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리스트를 살펴보시고 혹시 가지고 계진 종목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PTP 뜻
PTP는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로 금·은·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2. PTP 종목 리스트 및 과세
현재 증권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PTP 종목리스트입니다. 캡처본을 올려보니 포스팅이 길어져서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살펴보시고 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 12월 말까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내용
1.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가 PTP 종목 매도 시 매도금액에 대하여 10% 원천징수 (양도차익이 아닌 매도금액입니다.)
2.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가 PTP 종목에서 지급받는 간주분배금(누적순이익초과금)에 대하여 10% 원천징수(간주분배금 중 누적 순이익 초과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PTP(발행회사)가 10% 면제 QN(Qualified Notice)을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10% 원천징수 면제 ( 첨부파일 내 면제 여부 및 기간 확인)
즉,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경우 수익, 손실 관계없이 매도 시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한다는 겁니다. 10% 이상은 수익을 내야 본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부종목은 3월까지 QN을 발행했기 때문에 꼭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러한 과세를 왜 하는걸까요?
3. 과세 이유
사실 미국 국세청(IRS)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단기 해외자금으로 인한 원자재 변동성 증가 방지하기 위해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하기 위해
- 단기 트레이딩 방지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
- 미국 내 전통 에너지 자원 관련 투자 상품에 해외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이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보고 관리에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튼 이번 과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년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과세규정 때문에 천연자원 ETN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벌써 우리나라의 증권사들도 PTP - ETN 환승 이벤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관련된 PTP 매수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원유 관련이나 원자재 관련 ETN을 찾아보시고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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