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ETF와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22.12.20 - [경제/경제 공부] - 경제공부 11. ETF, ETN 차이점
오늘은 최근 기사에서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 0. 현재 주식시장의 세금제도
먼저 현재 주식시장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총 3가지가 있다.
1.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로 매수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 매도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0.1%
2. 배당소득세
- 주식을 구매하고 그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5.4%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종합소득세로 과세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부과되는데 대주주 요건은 이렇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요건 양도소득세 세율 - 코스피 종목 1% 이상 보유
- 코스닥 종목 1% 이상 보유
- 종목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비과세
-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2번의 세금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금이 들어올 때 원천징수되지만 3번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그리고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 1. 금융투자소득세란?
#0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취지는 이렇다.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겼으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5000만 원까지,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즉, 연간 5000만원이상 번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5000만원 ~ 3억원 이하: 20%, (지방세 10% 포함) = 22%
3억원 초과: 25%, (지방세 10% 포함) = 27.5%
기존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국내 주식 매매 수익 1억원이 생긴 경우
* 기존 (대주주가 아닐 경우)
- 세금: 거래세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0.1% 부과
*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ex) 5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의 금투세 부과
지금까지 국내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도 하다.
# 2.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까지는 2년 뒤까지 유예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여야당의 의견 충돌이 팽배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입장이 더 크다.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는 "금투세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당분간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에서)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야겠지만, 현재는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익이 없는데 1~2년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기사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자.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던 금투사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금투세 유예 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생략)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큰 틀에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놨지만 세부적인 실행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도입하면 증시가 더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 3. 정리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개미투자자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경우 50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자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은 확실하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동성은 감소되고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인기가 하락되고 거래량, 외국인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옆의 그림처럼 한국 주식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릴까봐 걱정이 되기도한다.
최근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투자자 거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3년에는 전쟁도 끝나고,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와 함께 성장하고 다시 한번 상승랠리가 일어나길 바래본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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