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방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대출 금리
4.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 저신용 연체자
- 무소득자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습니다.
2.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취약차주가 최초 50만 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에만 추가 50만원 대출 가능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
- 100만원 대출 시 월 13,250원 이자 납부
예를 들면 차주가 100만원 대출할 경우 월 13,250원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 시 2.0% p,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환방식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입니다.
4.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출 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긴급생계비의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에 대한 올해 공급 규모를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햇살론 등의 대출한도 증액 조치도 연장합니다. 성실상환 청년이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 및 햇살론카드 보증 최대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부터 신청이라고 하니 정확한 일정이 뜨면 한번 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비대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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