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예정대로 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뜻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
3. 금융투자소득세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4. 정리
1. 금융투자소득세 뜻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금액 이상의초과분에 22%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법을 말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주식 | 미국주식 |
없음 (대주주에게만 부과) | 22%(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손익 통산 적용, 분류과세 |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있으며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3억원 이하 | 3억원 이상 |
20% | 25% |
현재는 여당이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의 결과 야당이 우세하므로 예정대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
과세표 같은 경우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주식에서 부과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하게 기본공제 금액 이상되는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 시 27.5%(금투세 25%, 지방세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모두 결산하고, 기본 공제금 5,000만원을 공제한 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1억의 주식을 매수 후 2억에 매도 할 경우 1억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금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 중 1,100만원의 세금을 내고 8,900만원이 손익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 결손금을 이월공제하여 5년간 허용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기본공제 이상의 금액을 벌어 세금을 낸 후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실금만큼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 주식으로 1년에 5,000만원 이상 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래에서 보시면 수익 1억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000만원이상 벌지 못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모아보면
1. 어차피 1% 부자들만 내는 과세이다.
2.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과세율이 높지 않다.
3. 국가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의 의견)
그렇다면 반대하는 의견은 어떨까요?
1.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 or 1%의 슈퍼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 될 것이다.
-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큰 손들 대주주와 자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떠날 경우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달러로 약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대만 정부는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2. 반기 원천 징수
- 반기마다 수익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돌려주게 되면 투자자들은 재투자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시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금을 미리 걷을 수 있어 과세당국은 좋지만 금융기관의 비용 증가와 투자자의 재투자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원천징수보다 신고납부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법 제정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정책 혼선으로 증권사들은 전산시스템 등 원천징수 사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출처: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5535 [CFO 리포트]-금투세 시행 제대로 하자
3.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장기투자보다 단기 투자를 조장하는 법이다.
-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더 유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향후 5,000만원 수익이 나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타성’ 거래가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4. 정리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Benjamin Franklin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 및 국민들을 위해 세금은 꼭 필요한 것이고 국민으로써 꼭 납부해야하는 것이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사다리를 꿈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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