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만 되면 연말정산과 함께 처리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11 - [경제/경제 관련] - 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정리 자료
1.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자동차세 세율 안내
자동차 세율은 CC 및 차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세 납부기간 1 (연납)
자동차 세금은 보통 1년에 2번을 나눠서 내거나 매 분기마다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연납 신청을 하게 될 경우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 번에 내면 무엇이 좋을까요?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할인율
납부 신청 기간 | 할인율 |
1월 16일 - 31일 | 6.4% |
3월 16일 - 31일 | 5.2% |
6월 16일 - 30일 | 3.5% |
9월 16일 - 30일 | 1.7% |
1월 16일부터 납부할 경우 작년에는 9.15%나 할인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6.4%만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6.4%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5. 자동차세 납부기간2 (정기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나눠서 내는 방법과 한 번에 내는 연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지불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1월 16일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6월, 12월에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1월에 연납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6월, 12월에 오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보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6.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최근 디즈니+에서 방영한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최민식 배우님이 세금을 내지 않고 필리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 전화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이 말소시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자동차세에 대한 처벌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만약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동법 131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32조) 고합니다.
7.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들 까먹지 마시고 1월 16일부터 연납신청으로 할인된 자동차세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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