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지나고 이제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준비할 겸 제가 아는 내용들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링크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산 과정은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일정
일정 | 내용 |
2023. 1.15. ~ 2.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밎 각종 공제 자료 확인 |
2023. 1. 20. ~ 2.28. |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제출 |
2023. 3.~ | 정산금 추징 및 환급(13월 월급) |
2023. 3. 11.~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
3. 일정 별 세부내용 알아보기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제출 (2023. 1.15. ~ 2.15.)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및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출력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제출( 2023. 1. 20. ~ 2.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을 추가로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월세 관련 자료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제출)
02)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및 장애인 증명서
0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치료받은 신생아 의료비
04)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05) 안경 및 렌즈 구매 비용 (현금만 해당, 신용카드 결제 시 해당 없음)
06) 자녀 교복 구매 비용
07) 종교단체, 사회복지, 시민단체 기부금 (헌금 및 십일조, 지정 기부금 등)
08) 취학전 아동 학원비
09) 자녀 및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10) 인적공제 자료
다) 정산금 추징 및 환급(13월 월급) (2023. 3.~)
이렇게 관련 서류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3월 월급날부터 에 추가로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받아야 할 양이 많은 경우는 3월과 4월 분할로 돌려받게 됩니다.
라) 경정청구 (2023. 3. 11.~)
만약 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와 관련된 서류들을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공제액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잘못 납부된 세금 또는 누락된 공제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경정청구입니다. 2003년 소득분부터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하는 연금·사업소득과 퇴직소득도 가능)에 대한 경정청구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연말정산 세액 납부 기한) 경과 후 3년(2015년 이후부터는 5년으로 연장) 이내의 것만 청구대상이 됩니다.
경정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근로자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2014년에 발견했다. 의료비공제액을 따져보니 약 200만 원이 됐다. 이것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 기한(2014년 3월 10일) 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를 기한(다음해 3월 10일) 내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 조건을 위배했다면 다른 제도(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고충처리 등)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 대상 세무서는 회사가 청구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따라서 해당자는 먼저 회사 담당자에 연락을 취해 의논한 뒤 누가 청구할 것인지 결정한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월세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예전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은 경정청구기간을 활용하여 예전에 공제받지 못한 돈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4. 정리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의 일정량을 떼어주고 추후에 확정된 세금이 나왔을 때 기준액보다 많은 양을 냈으면 국가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덜 냈다 싶으면 더 가져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때 세금의 비율을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고, 이 비율을 회사에 이야기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항상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한번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이 없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목요일(12일)까지 출장으로 인해서 이웃분들에게 댓글 답방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사정이 있어서 출장 기간 동안 휴대폰,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포스팅 같은 경우는 미리 적어놓고 갈 예정인데 댓글 답방을 못 가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녀와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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